1. 지정신청 일시
매년 1월, 7월 중 공고 예정
※ 지정신청 일시 등 세부내용은 ‘내손안의 서울’ 및 ‘공유 허브’ 홈페이지 게재
2. 필요서류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1. 지정 기준(방법)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정
심사기준
심사기준
항 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공유 확산성 |
- 공유활동 관련성
- 공유 확산 플랫폼 운영
-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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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지속 가능성 |
- 재무구조 적정성(3년 이상 기업에 한함)
⁕부채비율, 현금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 시장성,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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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회 연관성 |
- 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도
-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
30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신청 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 전 예비심사 실시(심사일정 개별 통보)
2. 지정 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공유문화 확산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 홍보지원(전시회참가, 언론홍보, 홈페이지홍보 등) 등 행정적 지원 실시
-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