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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있는 곳, ‘공유마당’을 소개합니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KOGL)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열린 공간
공유저작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Create), 만든 저작물을 나누고(Share), 이를 새로운 창작을 위해 다시 쓰는(Remake) 끝없는 순환 공간, ‘공유마당’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더 쉽고,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인터넷에서 가져온 저작물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 고민하셨나요? ‘공유마당‘에서는 간단한 이용조건만 알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에서 이용조건별 검색기능을 이용해보세요.


국내·외 고품질의 저작물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공간
공유마당’은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미국 디지털 도서관*과 연계로 렘브란트, 반 고흐 등 유명 작가 작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업무협약 체결기관: 유로피아나,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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