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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저와 친구들은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연말 파티 겸 새해맞이를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스페이스 클라우드(https://spacecloud.kr/)에서 장소를 예약해 두었지만, 당일 전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에어비앤비에서 급하게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새해라서 예약이 찬 곳도 많았지만, 다행히 괜찮은 조건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홈페이지(https://spacecloud.kr/), 이번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스페이스 클라우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https://www.airbnb.co.kr)>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설립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약 200개 국가에 진출해있고,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 이상일 정도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공유경제 사업 중 숙박 공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주 대상층은 여행객(외국인)이지만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컨셉 공간 대여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호스트가 사는 주택의 옥탑을 파티룸으로 꾸민 곳이었는데요, 호스트의 취향으로 꾸미다 보니 인위적인 파티룸의 인테리어 느낌이 나지 않아 좋았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만 완료하면 호스트가 직접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어 호스트와 만나지 않고도 공간 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어비앤비 사용자 중 내국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파티를 한 제 친구들은 (보통 모든 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단점입니다) 호스트가 제공하는 사진은 광각렌즈를 너무 잘 활용한 나머지 실제보다 과장되게 공간이 넓어보인다는 것을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당일 예약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숙박공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즐거웠던 나의 파티가 불법이라고?



<에어비앤비 숙소(https://www.airbnb.co.kr/rooms/22674909?s=51)>

 

공유허브 기자단으로서 공유경제 사업을 직접 체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날의 추억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을 시작했던 미국에서부터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숙박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안전 규정에 관련된 규제 역시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를 대신해 직접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크게 성장하다 보니 기존 숙박업체와의 마찰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숙박 공유는 허용되지만, 도시에서는 외국인 상대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현재 기준 4만 5천 곳이 넘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8천 곳에 달합니다. 4분의 1이 도시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법안 앞에서 긴 갑론을박이 펼쳐져 왔습니다.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출처: 연합뉴스 https://youtu.be/wje0VgMRoMM)>

 

2018년 초부터 정부는 숙박 공유 경제 사업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고, 지난 2019년 1월 9일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이뤄졌던 (저를 포함해서) 공유숙박의 양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의 숙박 공유 영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숙박 공유 사업을 계획하는 호스트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일지라도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투숙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범죄 전력자를 사업에서 제한하거나 서비스·안전·위생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호텔과 같은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을 막으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리 역시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 수많은 공유경제 플랫폼, 장기적으로 독인가 약인가?
 

에어비앤비는 정부의 회의 발표에 환영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대표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공유경제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공유’라는 협력적이고 사회공헌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함께 공유경제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판적으로도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유경제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여는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기에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 그에 따라 사라지는 시장 역시 존재합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O2O(Offline to Online) 사업이 흥하면서 패스트푸드점과 마트에까지 무인주문기와 무인계산기가 도입됐습니다. 이는 “메뚜기 알바(한 아르바이트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해고를 당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표현함)”라는 단어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경우입니다.


<무인계산기 자료 출처: 신세계아이앤씨 (http://naver.me/5l01yXnD)>

 

하지만 무인주문기 및 계산기 역시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이에 관한 법률, 정부의 대책 나아가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유경제 관련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도 문제이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사회 역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모순일 것입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승차공유 플랫폼의 대중화를 제시하며 카풀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결론만 놓고보면 일단락되긴 했지만 사실 카카오는 작년 11월부터 카풀 사업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5달간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해관계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결국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발 빠르게 이뤄지는 사회적 변화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말들이 오가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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