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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EU위원회의 공유경제 지침”

지난 2016년 6월 EU집행위원회는 하나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날이 일반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EU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회의였습니다.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EU, 즉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이고, EU 소속 국가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위원회의 공유경제 지침이 나온 지 2년이 흐른 지금, 공유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공유경제가 시작된 구미 지역을 벗어나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EU위원회가 제시했던 지침(가이드라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지금의 공유경제가 가진 방향을 재점검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현재의 공유경제가 가진 문제점을 반성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제는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입니다. 



EU의 공유경제 지침이 발표된 배경은, 공유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각 회원국은 자국의 규제 체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방식(patchwork)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절적 접근방식(fragmented approach)은 기존사업자와 신규참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혁신과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사례에서 도출되고 있어 EU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순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EU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보다 통일된 방식에 따라 공유경제를 균형잡힌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 각국이 문자 그대로 ‘지침’으로 삼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시장접근 요건(Market access requirement)’입니다. 무분별하게 공유경제 분야에 기업이 진출할 것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는 분명한 공익목표(public objectives)가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제공자에게 사업허가 또는 면허(authorisations or licenses)를 받도록 할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서비스의 공급을 절대 금하는 규제(absolute bans)를 부과하는 경우 ‘절대 금지’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 혹은 면허를 부여하더라 할지라도 허가 기준과 면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유경제 분야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게 함으로써 공유경제가 가진 내적 동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platforms)의 경우에는 그것이 소비자와 실제 공급자(운송 또는 숙박 등) 사이에 중재기능(intermediaries)만을 수행하는 경우, 허가나 면허를 받도록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접근 요건의 마지막으로 회원국은 활동 수준에 기초한 일정한 기준(thresholds)에 의해 간헐적으로(occa- sional basis)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과 전문적인 사업자(professional capacity)를 구분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로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Liabilities)에 관한 내용을 EU위원회의 보고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플랫폼(collaborative platforms)은 개별 서비스공급자를 대신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책임에서는 면제되나, 지불 서비스 등 플랫폼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공유플랫폼은 불법정보(illegal content)를 차단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 기업과 단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번째로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항목입니다. 회원국은 공유경제 소비자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에게 지나친 의무(disproportionate obliga- tions)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여, 개개인 간의 일시적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고용관계(Employment)입니다. EU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하였습니다만 노동법은 각 회원국 고유의 영역(national competence)이며, EU 차원의 기준과 법(EU social standards and jurisprudence)에 의한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는 분야임을 밝히며 다만 회원국들이 개별 근로자가 플랫폼에 고용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플랫폼간 계약관계, 근로 또는 보수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16년 당시의 기준으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국에 재량을 두기는 하였습니다만, 계약관계와 보수 책정 등을 기준으로 분명한 지침을 각국이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과세문제(Taxation)입니다.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플랫폼은 다른 경제주체와 동일하게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회원국은 공유경제에 적용될 세법 규정을 단순ㆍ명료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영업활동 기록 등을 통해 과세당국의 징세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2016년의 EU위원회의 공유경제 지침은, 앞선 다섯 가지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침의 성격 및 향후 추진방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위원회의 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not a legally binding act)이나, 향후 공유경제 관련 집행위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밝히며, 새로운 이정표를 꽂아 나가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본 지침에 비추어 자국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시 기존 규정을 본 지침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공유경제가 시민들의 삶에 한발자국 더 들어온 지금, EU위원회가 2016년에 제시한 공유경제 지침의 내용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공유경제 이슈 혹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찬가지로 더욱 다양한 문제점 역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공유경제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해외소식]”EU위원회의 공유경제 지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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