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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담긴 생각 <2>

서울특별시의 공유 촉진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시의 공유 촉진 조례의 조문을 같이 읽어가며 공유 촉진 조례에 담긴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들은 조례와 법률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통해 서울시의 ‘공유 촉진 조례’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란 ‘법을 통한 통치’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나 벌칙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법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9번의 개정을 거친 헌법입니다. 그래서 9차 개정 헌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장 최근의 헌법 개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죠.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 즉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법들보다 행정부에서 법의 형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여 법이 되는 ‘행정부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행정부가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실제 행정에서의 구현이 필요한 법률들을 행정부가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법률의 아래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만든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헌법에는 명령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습니다. 

명령의 아래에 있다고 하기에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범위를 가지는 것이 ‘헌법-법률-명령’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고 광명시, 창원시, 고성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의회들이 ‘조례’라는 이름의 법을 만듭니다. 이들이 만든 법의 이름은 ‘~~ 조례’라는 형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지방지치단체장이 만든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에 위치합니다. 하위에 위치하기에 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은 조례를 포함하여, 법률, 명령 등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법령이 제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법률에 대한 내용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제정한 ‘공유 촉진 조례’가 어떤 위상을 가진 법률인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발표중인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다시 ‘공유 촉진 조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2조(정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야할 일, 즉 공공자원의 공유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이유는, 공유와 공유경제의 영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공유경제의 주체이며 참여를 통해 공유경제는 더욱 촉진될 수 있으리라는, 말 그대로 ‘책무’이자 시민들에게의 ‘촉구’라 여겨집니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야할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공유 촉진정책)에 제시된 것과 같이 새로운 공유영역의 발굴, 공유기업(단체)의 육성 및 지원, 공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 등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공유허브’ 역시 공유의 가치와 목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2013 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부터 제15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조항들은 아닙니다. 공유촉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공유기업이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만, 서울시 공유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본 지면을 통해서 옮기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서울시 공유 촉친 조례가 가진 생각과 의미, 목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포함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제정하고 있는 공유 촉진 관련 조례들의 방향성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새로운 경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를 통해 공유와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 ‘조례’가 가지는 위상을 알아봄과 동시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바로 여러분입니다!!)와 서울시의 역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유경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따릉이, 집에 있는 빈 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도 공유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공유경제의 분야에 깃발을 꽂을 분들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더욱 큰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고민해봄으로써 더욱 공유경제는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공유경제에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에정이니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놀이터로 놀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허브 [서울시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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