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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담긴 생각 <1>

서울시의 공유 촉진조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청주시가 1993년 발의,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안은 새로울 것이 없는 법안입니다만 1993년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청주시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발의는 시대를 앞선 조례였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을 시점, 청주시는 정보수단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침해받는 것을 막고 민주적인 시정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개인정보 보호법은 조례의 수준에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안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유서울 히스토리맵> 

왜 공유경제에 관련한 서울시의 공유 촉진조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청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조례”를 이야기하는지 이미 알아 차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치에서 시민의 권리증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공유경제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부산 등의 여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2018년 3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유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과 법안의 제정 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이자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공유촉진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논점을 잡아 시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몇 건의 글로 나눠 가져볼까 합니다.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의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공유의 촉진은 ‘자원 활용의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개별적 소유를 통한 ‘1물1회’ 사용 혹은 ‘1물1인’ 사용이 아닌 ‘1물다(多)회’ 사용 혹은 ‘1물다(多)인’ 사용으로의 변화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자동차 공유, 물품 공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회복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더욱 개인화 되어가고 상호 간의 연결이 느슨해 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유주택이나 공유마을의 형성, 공유아파트 건설 등이 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유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실질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데이터는 공유공동체의 도입 이후의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적 논거는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본 조례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경제의 단위를 시도 단위를 포함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도 특성을 살리는 경제 흐름을 형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종로구의 북촌 지역은 그들의 공동화폐 도입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장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품 교환 및 공유를 통해 지역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유허브 공유지도> 

2조에서는 각 용어의 정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9., 2015.10.8.>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의 공유란 그리고 공유경제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공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유’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공유의 틀 안에 포획하고 있습니다. ‘공유’라는 말과 ‘공유경제’라는 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공유경제와 공유를 구분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유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필요는 없고,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여도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이라는 표현을 ‘나열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에 법적 판단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유’가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서울시 공유조례 2조의 2항,3항,4항은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 판단합니다. 우수 공유 참여자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공유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및 표창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공유 ‘촉진’ 조례인 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유활동 및 공유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담긴 1조와 2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유 촉진 조례는 총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조례의 핵심은 1조와 2조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2조에 이어 3조 시장의 책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초대할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색으로 채색될 것인지,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통해 스며 나오는 빛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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