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지원 안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공유단체.기업 인증제도 입니다.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은 누구나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신청기간은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많은 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은 누구나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신청기간은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며, 많은 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년 1월, 7월 중 공고 예정
※ 지정신청 일시 등 세부내용은 ‘내손안의 서울’ 및 ‘공유 허브’ 홈페이지 게재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정
심사기준
항 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공유 확산성 | - 공유활동 관련성 - 공유 확산 플랫폼 운영 -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
40 |
지속 가능성 | - 재무구조 적정성(3년 이상 기업에 한함) ⁕부채비율, 현금비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등 - 시장성, 성공사례 등 수익모델 적정성 -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
30 |
사회 연관성 | - 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도 - 다양한 주체(기업/단체/개인)와 협력 정도 -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
30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신청 단체·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 전 예비심사 실시(심사일정 개별 통보)